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운영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후반기분 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를 검토하여 교부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후반기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요청이 있는 날(후반기분 보조금 요청의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에 대한 간접보조금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보조금은 간접보조금으로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