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기관은 교육생에 대하여 다른 과정의 교육생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과 특전을 주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서 교육생이 연속하여 3일 이상 또는 전체 교육시간의 25%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퇴교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출결상황을 관리하여 퇴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업 또는 과제로 대체하여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예비군ㆍ민방위훈련, 본인 결혼 등 경조사
2.
임금 및 단체교섭 등 노사관계 업무 수행(소속 기관 및 단체에서 확인하는 공문을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교육기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총 교육비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교재비, 국내 또는 국외 연수비용 등에 필요한 교육비를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생을 퇴교 조치하는 때에는 교육생이 부담한 교육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