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간접보조금 감액
2.
제24조제5항에 따른 간접보조금 감액
3.
제24조제6항에 따른 간접보조금 감액 및 협약 해지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간접보조금 감액
제24조제5항에 따른 간접보조금 감액
제24조제6항에 따른 간접보조금 감액 및 협약 해지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