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 의한 사업의 명칭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또는 NALA(New Advanced Labor Academy) 사업이라고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