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영기관의 장은 응모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민간의 교육관련 전문가, 교육관련 기관의 관계자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 운영기관 임직원 등 7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응모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 관계자 및 운영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