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용자 판단 전문위원회(법 제2조제2호 관련)
2.
노동쟁의 판단 전문위원회(법 제2조제5호 관련)
시행 2026.02.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용자 판단 전문위원회(법 제2조제2호 관련)
노동쟁의 판단 전문위원회(법 제2조제5호 관련)
시행 2026.02.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