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결과를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함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결과를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함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