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감독관은 퇴직근로자ㆍ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직근로자ㆍ사업주ㆍ대리인 등 관계인에게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 제28조에 따른 처벌 및 법 제14조에 따른 대지급금 환수ㆍ최대 5배의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또는 사실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2.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사실확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 등을 받는 경우
②
근로감독관은 제1항 각 호의 민원사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퇴직근로자ㆍ사업주ㆍ대리인 등 관계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