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정대상 사업주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영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인 사업주를 말한다.
2.
퇴직기준일이란 근로자의 대지급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서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3.
재판상 도산이란 법원이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말한다.
4.
사실확인이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확인사항에 대해서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영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