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인이 제4조의2의 민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
2.
변호사, 공인노무사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사실확인 및 도산대지급금 지급 관련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신청인은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