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조의2의 민원신청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이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민원신청의 반려를 요청할 때에는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반려를 요청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은 반려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반려 사유를 조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4조의2의 민원신청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이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민원신청의 반려를 요청할 때에는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반려를 요청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반려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반려 사유를 조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