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20. 시행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4조의5(민원신청의 반려)

①

제4조의2의 민원신청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이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민원신청의 반려를 요청할 때에는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반려를 요청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은 반려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반려 사유를 조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