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7.08.09. 시행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명예감독관의 업무활성화와 정보교류 및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명예감독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임원선출 및 운영 전반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17.08.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