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01. 시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9조(협의회 구성)

①

명예감독관의 업무활성화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지역별 협의회,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로 구분ㆍ운영하되, 지역별 협의회는 반드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지역특성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별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명예감독관으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별로 담당구역 내에 위촉된 명예감독관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는 의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의장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⑤

의장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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