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1.27. 시행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23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는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기간 중 무급 휴업ㆍ휴직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1.

기준달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2019년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기준달의 생산량이 2019년 같은 달의 생산량 또는 2019년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달의 매출액이 2019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2019년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시행 2023.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