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1.27. 시행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급휴업이란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휴업을 말한다.

2.

무급휴직이란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직을 말한다.

3.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시행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및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에 대하여 피보험자 및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설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제주고용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5.

기준달이란 시행령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말한다.

시행 2023.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