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한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영 제19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의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이하 청이라 한다) 소속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 등을 면담하여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행 2023.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