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조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청 및 제주고용센터에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청에 설치하는 심사위원회는 당해 청 및 소속 지청에 접수된 계획서를 심사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ㆍ노동분야 외부 전문가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청 고용센터 소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으로 한다..
⑤
청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8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 위원 인력은행을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개최 시 동 외부 전문가 위원 인력은행 중에서 심사에 참여할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