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상담실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4조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