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는 상담내용 중 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상담인이 진정ㆍ고소ㆍ고발 등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가 행정관청에 사건처리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참고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송부할 수 있다.
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