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판례 1건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대법원 2005두5673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0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09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