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②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2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31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