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6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본조신설 2007. 7. 13.]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6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본조신설 2007. 7. 13.]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