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6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70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