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
- 대법원 2001두311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2두5566 ·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0두4538 ·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0두5562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0두9922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전고등법원 2000누367 · 수동펌프, 동력펌프, 가정용펌프 등의 펌프 또는 펌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 대법원 99두1142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98구7953 · 부동산실명법
- 대법원 99두10438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99두10360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98두1042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8다17046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대법원 97다2986 · 손해배상(기)
- 대법원 94다46763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93다32514 · 임금등
- 대법원 92다20316 · 손해배상(산)
- 대법원 91다41897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90다카10312 · 손해배상(자)
- 대법원 87다카2901 · 손해배상(자)
- 대법원 85다카657 · 정년퇴직무효확인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