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