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終局判決)을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9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99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