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는 선고한 뒤에 바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0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10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