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