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