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
- 대법원 2021다248190 · 임금등
- 대법원 2022다276369 ·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다291153 · 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5다210870 · 임금
- 대법원 2021다245528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23다313401 · 임금
- 대법원 2020다212187 · 임금등·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24다206166 · 임금·미납금
- 대법원 2023다279402 · 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7다46274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9다38543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2다273964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1다280781 · 임금
- 대법원 2018다286390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대법원 2018다244631 · 임금
- 대법원 2016다11226 · 손해배상(기)등
- 대법원 2016다12748 · 손해배상(기)등
- 대법원 2016다41869 · 손해배상(산)
- 대법원 2016다202947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6다236285 · 손해배상(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7034 · 손해배상등
- 대법원 2013다74363 · 임금등
- 대법원 2010다99279 · 징계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1다64768 · 손해배상(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6231 · 임금
- 대법원 2008다86744 · 광고대금
- 대법원 2008다40847 · 손해배상(산)
- 대법원 2007다87061 ·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04다49570 · 약정금
- 대법원 2003두12844 ·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