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