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선서에는 제320조, 제3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3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제2항의 선서에는 제320조, 제3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3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