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0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04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