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②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1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18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