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2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26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