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에 속하더라도 다른 감정인과 함께 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의 지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3. 29.]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에 속하더라도 다른 감정인과 함께 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의 지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3. 29.]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