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한다.
②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9.]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한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9.]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