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신문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신문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