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6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65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