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를 신문한 때에는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7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72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