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9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