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9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92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