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393조(항소의 취하)

①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②

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