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판례 1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