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