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4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44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