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449조(특별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