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