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법원은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시최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표시
2.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
3.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게 될 사항
4.
공시최고기일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법원은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공시최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청인의 표시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게 될 사항
공시최고기일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