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
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