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